법원, 쌍용건설 보전처분 및 금지명령

법원, 쌍용건설 보전처분 및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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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3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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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재현 bangj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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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는 31일 쌍용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를 할 수 없고, 채권자들도 회사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채권금융기관과 쌍용건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를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쌍용건설은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의 가압류와 채권단 추가지원 결의 등이 불발됨 따라 유동성 위기가 커지자 지난 30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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