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금속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엔트리가 제기한 4억480만원 규모 물품대금 소송에 대해 원고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진욱 jwlee@snm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대양금속 18일 주총, 송윤순씨 이사 선임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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