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규제총량제 도입 뜻 밝혀
포스코 "광업법 개정안 신중 검토 필요"
산업부가 올해를 규제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키로 다짐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30대그룹 사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엔저, 통상임금 등 노동, 환경규제 등으로 기업부담이 가중되어 전반적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종 규제개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규제개혁 없이는 투자심리가 살아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규제총량제 도입, 투자관련 규제 전면 재검토 등을 통해 올해 규제개혁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엔저, 통상임금 등에 대응하여 기업환경 안정화에 노력키로 했다. 외환시장 개입은 어렵지만 국내 외환시장 수급을 맞추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산현장의 산업인력 등 산업분야 원활한 인력수급에 노력키로 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뜻에 과거 수준으로 규제의 총량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철강업계에서는 포스코가 국회에 계류 중인 광물수입부과금을 도입하는 광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장용 의원 등이 발의한 광업법 개정안은 현행법 상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광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위해 광물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산업부 장관 재량으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포스코와 동국제강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철강재 통상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