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철강시장이 심각한 공급 과잉 상황에 처해 있다.
세계철강협회(WSA) 등의 조사에 따르면 공급 과잉 능력이 무려 5억4천만톤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중 한중일 동북아시아 3국의 과잉능력이 무려 3억3천만톤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철강산업의 교섭력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낮아졌다. 이제 수요가들은 구매자로서 진정한 갑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와 같은 철강산업 환경과 처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수출입이 중요해졌다. 국내 수급 상황을 안정시키고 적정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필요 조건이 됐다.
이미 수입을 줄이기 위한 각 국의 무역규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철강 무역규제의 대표적 방법인 반덤핑(AD)이나 상계관세(CVD) 제소는 선진국, 신흥국을 가리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수출 국가다. 따라서 무역규제도 상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철강 부문에서도 우리의 반덤핑 제소 및 판정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반대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무역규제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런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철강재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다 더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책이 아니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그냥 수입이 늘었다고, 수입재로 인해 가격이 떨어져 피해를 입었으니 수입을 막아달라고 아우성쳐서 될 일이 아니다. 보다 더 명백하고 확실한 명분과 이유, 그리고 데이터를 정부 및 관계자들에게 제시해야 그나마 반덤핑 제소라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보다 더 상세한 세부 분석이 필요하다. 품목별 국가별 수출, 수입 추이 및 동향 파악과 분석이 절대적으로 선행돼야 할 것이다.
또 통상부문 외에도 제품 품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각종 수출입 제도와 통관 절차 등도 종합적으로 다시 따져봐야 할 일이다. 이를 통해 부적합 불량 철강재의 수입은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될 일이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철강업계 차원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이 더욱 강조돼야 할 일이다. 철근 등의 수입, 특히 통관 부문에서 빈발하고 있는 수입제품 무단 반출과 같은 잘못된 관례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와 관리 정비가 시급한 일이다.
철강산업의 성쇠는 제조업 전체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철강산업이 지금 수입재로 인해, 또 수출시장에서도 크게 고전하면서 지속 생존 및 발전의 기로에 서 있다.
철강업체들의 보다 더 심각한 성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함은 물론 제도 전반에 걸친 검토와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대한금속재료학회가 금속재료정책연구소를 설립하고 철강산업의 지속 생존 및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대안 마련에 나섰다. 현재 상황이 오죽하면 학자들까지 나섰을까 하는 판단과 함께 정부 관계자들도 보다 더 전향적인 인식 전환과 철강산업 살리기에 함께 해야 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