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 산업의 활로가 필요하다

철스크랩 산업의 활로가 필요하다

  • 철강
  • 승인 2014.03.1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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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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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철스크랩 업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말 대표적인 철스크랩 납품업체(대상)인 대륙자원의 법정관리 신청은 업계에서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 탄탄한 것으로 알려졌던 이 회사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는 사실 자체가 그랬다. 이외에도 적지 않은 업체들이 자금난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폐업,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철스크랩 업계의 자금난 확산은 현재 우리나라 철스크랩 업체들이 처한 현실을 대변해주고 있다. 이들 업체의 자금난, 경영 위기 원인은 시황 악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더불어 여러 내·외부 요인들이 맞물린 탓이다.

  우선 철강업 전반의 전망이 나빠지면서 금융권의 신용등급 강등과 이자율 상승으로 금융비용이 증가한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금융권의 대출금 연장 거부와 일부 회수가 직접적인 자금난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역시 시황 악화에 따라 특히 발생처, 수집상, 중상들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최종 대상까지 정상적인 이윤 확보가 불가능한 지경이 돼버렸다는 사실이다. 똑똑해진(?) 발생처와 수집상들은 원하는 가격이 아니면 절대로 물량을 공급하지 않게 되어버렸고 제강사들의 구매가격도 박하긴 마찬가지다.

  세 번째는 많은 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문제가 적지 않은 품질 문제다. 대륙의 자금난 시작이 바로 교묘하게 대륙 상호를 이용한 다른 업체의 저 품질 스크랩 납품으로 대륙이 오해를 받아 납품이 중단된 데서 시작됐다는 업계의 소문이 대표적이다. 결국 중상이나 대상은 자칫 실수하면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네 번째는 이들 대상, 중상들은 세금 측면에서도 샌드위치 신세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경영위기에 처한 업체들은 상당수가 세무조사에 의한 부가세 폭탄이 치명상으로 작용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매입 시 정상적인 부가세 확보가 어렵다는 현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끝으로 정부의 정책과 법률도 여전히 스크랩 업계에 부정적이다. 올해 105분의 5, 4.76%로 축소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대표적이다. 특히 2년 뒤에는 또다시 2.91%(103분의 3)로 축소돼 더욱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을 안고 있다.

  또 현행 폐기물관리법도 올해 안에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자원순환전환촉진법은 스크랩 업계 모두 반대하고 있다. 부담금제와 자원순환목표관리제 등이 원가부담만 과도하게 높일 것이라는 이유다.

  결론적으로 철스크랩 업계는 지난해 7월부터 유예되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신고 의무 위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상위 법인 자원순환전환촉진법이 입법되면 그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내부적으로도 시황과 품질, 거래 관습, 세금 등으로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여 있다.

  철스크랩은 진정 자원이다. 특히 철강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원료다. 철강업계가 더욱 더 적극적으로 철스크랩 산업의 활로를 뚫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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