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세대에서 최대 50세대 이상으로 대폭 완화됨에 따라 재건축과 임대주택 건설이 활기를 띌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및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로 21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현재 20세대(도시형주택 등은 30세대) 이상의 주택은 건축허가 이외에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일련의 주택건설 기준과 주택공급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허가와 달리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복잡한 승인 절차와 긴 처리기간 등으로 노후주택 재·개축 등 민간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어렵고 일률적인 주택건설 기준 및 분양절차 준수에 따라 주택수요 및 사업특성 등 다양한 건설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기본 기준을 현행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최근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기반시설 부족,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해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의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30세대, 단독주택은 30호 이상으로 완화했다.
정비사업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주택건설 및 공급기준 적용의 필요성이 낮은 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풀었다.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했다. 일련의 분양절차를 준수하기에 한계가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도 50세대까지 늦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