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개발 인․허가 기간 30일로 단축

국토부, 토지개발 인․허가 기간 30일로 단축

  • 일반경제
  • 승인 2014.05.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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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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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 기간이 최대 60일 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토지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개발 인·허가를 내줄 때 각종 위원회가 통합으로 심의하고 관계기관 협의도 일괄적으로 처리해 소요 시간을 단축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강석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등 10명이 연말 법안 통과를 목표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허가 등을 받으려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등 다수 위원회 심의를 하나하나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90일이 소요된다. 국토부는 이 위원회들의 심의만 통합해도 인·허가 기간이 60일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인·허가를 받기 전에 개발이 허용될지 여부를 가늠해보는 사전심의제도도 도입된다. 개발을 하려면 토지 소유권이나 땅 주인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사전심의가 도입되면 토지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전 개발계획이 허용될지 여부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이 방안은 기업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시행착오 위험성을 낮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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