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

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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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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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재현 bangj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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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 규제 강화

  앞으로 건설 안전관련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설계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기 기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제적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한 건설기술진흥법령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법령 개정은 법률개정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업 및 기술자 체계의 전면적 개편 내용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되 건설공사 및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 및 체계가 개선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경력·자격 및 학력 등을 종합해 점수화한 역량지수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산정할 계획이다.

  또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를 종합, 설계·사업관리, 품질검사 분야로 세부적으로 나눈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외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종합엔지니어링 기업 육성을 위해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종합(설계+건설사업관리+품질검사 업무)’ 및 ‘일반 설계·사업관리(설계+건설사업관리’ 영역을 신설한다.

  국토부는 안전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했는데 인명피해 발생 시 설계업자와 건설사업관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기 기간을 강화하고 안전관련 위반의 경우는 영업정지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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