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집행·처벌 강화하라

건설기술진흥법, 집행·처벌 강화하라

  • 철강
  • 승인 2014.05.2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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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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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자재의 품질을 규정하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바뀌고 개정된 법안이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철강금속 업계에서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이 건설 자재 및 부재의 품질확보 의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 부적합, 불량 철강재를 퇴출시킬 수 있거나 적어도 그 사용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또 형식만 바뀌는 것이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안’이 통과돼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명칭 변경과 법 개정은 건설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기술용역업 및 건설기술자 제도의 전면적 개편 및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더불어 건설 공사 및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품질 확보 책임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다시 말해 그동안 건설 자재 및 부재의 품질 확보 의무가 사용자(시공업자와 건물주)에 한정됐지만 23일 이후부터는 생산자 및 수입업자, 판매업자까지 확대된다. 또한 비 KS 제품을 생산 수입 판매하는 자는 전체 물량에 대해 품질 시험을 거쳐 판매하도록 개정했다.

  공급자까지 품질 확보 의무를 확대하고 비 KS 제품에 대한 검사 의무는 제대로 지켜진다면 그야말로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지금까지도 수요가에 대한 품질 확보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고 불법이 엄연히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를 어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런데 건설기술진흥법과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이를 집행, 관리 감독할 조직이나 인력 확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결국 새로운 강력한 법이 마련됐지만 종전과 같이 무시될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공사 진행에 따라 어떤 제품을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 수적으로 많은 공사 현장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다는 실질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또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 규정은 그대로다. 이 정도로는 시공업체들의 저가 수입산 부적합 철강재 사용에 대한 미련을 떨쳐내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이를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더불어 극히 낮은 수준의 도급액으로 인해 하도급 업체가 저가 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행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도 반드시 함께 개선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책으로는 이번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이 미흡하다. 차제에 처벌 규정 강화와 법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나아가 건설산업의 구조적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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