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4년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 결정

기재부, 2014년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 결정

  • 일반경제
  • 승인 2014.06.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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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재현 bangj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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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이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올 상반기에는 물가 안정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50개 품목에 대해 적용해 왔다.

  그러나 수입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맥주보리, 맥아, 가공버터, 밀(제분용), 옥수수(가공용) 등 5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을 다음달 1일부터 중단하는 대신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12년 1월)에 포함된 유채와, 파티클보드 제조 등에 사용되는 접착제 성분인 목재제품 제조용 요소를 새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할당관세 대상품목이 1년간 적용되는 45개와 새로 6개월간 적용되는 2개를 포함하여 총 47개 품목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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