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인정 기간도 5년으로 확대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 입찰 참가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실적 제한 경쟁의 입찰 참가 자격을 완화해 내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실적 제한 경쟁은 특수한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한 물품 제조 등에 대해 과거 동일한 실적이 있는 기업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검증된 기업을 계약자로 선정해 차질 없는 계약이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실적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입찰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선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종전 당해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규모(1배수)의 실적이 있는 기업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했던 것을, 10억원 이상 구매 건은 계약 목적물의 3분의 1 규모의 실적만 있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입찰 참가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그동안은 최근 3년간의 실적만 인정했으나 5년간 실적을 인정하도록 해 중소기업이 더 많은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백승보 구매사업국장은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번 실적 제한 경쟁 기준 개선으로 약 30% 정도 입찰 참가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