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무역 업체 통관 혜택 확대

성실 무역 업체 통관 혜택 확대

  • 일반경제
  • 승인 2014.06.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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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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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품목·특송물품, 심사 없이 즉시 통관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성실무역업체(이하 AEO)가 할당관세 대상 물품, 간이 특송 물품, 우편물품 등을 수입 신고할 경우에도 세관의 심사 없이 즉시 통관을 허용하는 등 통관 혜택을 확대한다.

  또한, 품질 인증 등 수입 시에 요건 확인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도 AEO 업체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통관 단계에서 세관장 확인을 생략할 방침이다. 이전에는 AEO업체라 하더라도 위험도가 높은 간이 특송 물품 등 27개 항목이 포함된 수입 신고에 대해서는 세관 심사를 종료한 후에야 통관을 허용해왔다.

  한편, 관세청은 세관 심사 생략 대상 기업 범위도 확대해 지금까지 원칙적으로 AEO AA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AEO A등급 이상이면 세관 심사를 생략하고 즉시 신고를 수리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AEO 업체 명단을 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등 수입 요건 확인 기관과 공유해 AEO 기업들이 품질 검사나 전자파 적합 인증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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