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14년 하도급거래 상습 위반사업자로 효자건설, 엘탑종합건축사무소, 다른미래, 한국에스엠씨공압 등 4개 업체를 선정, 27일부터 공정위 홈페이지에 1년간 업체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줄어들지 않아 지난 2010년 10월 하도급법을 개정해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제도를 도입했다.
상습 위반사업자 선정 기준은 직전연도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공정위는 “명단공표로 인한 사회적 비난 및 평판 하락 방지 등을 위해 사업자들의 하도급법 준수 의식이 제고되는 한편 상습 법위반사업자와 거래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