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정품·규격재 사용, 이대로 좋은가?

(좌담회) 정품·규격재 사용, 이대로 좋은가?

  • 기획특집
  • 승인 2014.07.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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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진욱 j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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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차원에서 브랜드등록제도 도입되면 부적합 철강재 유입 줄어들 듯
 수입통관시 시편 확인해 정당한 품질 아니면 통관 자체 제한해야
불량 강재 현장 적용, 수입 후 유통 과정에서 변질되는 게 더 문제

 사회 : 건설용 강재에 한해서 보면 건설기술진흥법상에서는 어떤 건설 현장이건 KS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받은 제품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 건설용으로 들여오는 제품이 품질 이하라면 수입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정기철 상무 : 들여와서 어디에 사용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입통관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공급자도 내용을 입력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전부터 입력하게 돼 있었다. 데이터를 뽑아보니 H형강이 작년에 93만 톤 수입됐다. 그런데 시험성적서가 등록된 것은 559건이다. 원래 100톤 마다 1건을 등록하게 돼 있는데 이를 추정해 보면 6%만 등록이 된 것이다. 결국 대형 철골구조업체는 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민간업체의 건설 공사에는 제도가 도입이 됐다고 해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관계 기관이 함께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한국철강협회 정기철 상무

 사회 : 형강이나 철근은 100% 건설용 강재로 봐야 하는데 왜 품질에 대한 검사와 제한을 제대로 못하는지?

 정한교 연구위원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발주자,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를 품질검사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작년부터 품질검사 전문기관 평가 제도가 발효가 됐다. 그러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시험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된 시료로 시험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제공하는 역할만을 수행한다. 수입 강재에 대해 시험검사 실적이 낮은 것은 시험검사 의뢰가 적다는 뜻이다. 즉 수입 강재의 주된 사용자인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수입 강재의 품질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윤태양 상무 : 환경감시단처럼 민간건설 부분도 철강재 정품감시단 등을 구성해서 운영하면 좋겠다.

 함영철 상무 : 부적합 철강재 사용 문제가 심각해서 우리도 작은 철 구조물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을 적발하기 위해 가봤으나 업체의 비협조로 인해 힘들다.

 안형진 실장 : 관세청에서 원산지표시감시단을 운영한다. 관세청에서 민간에서 추천한 사람에게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됐는지 감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철강재도 협회에서 전문가를 추천해서 감시단 활동하면 지금보다 더 불량자재 유통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민간이 현장에 가서 하면 법상으로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감시단에 권한을 줘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면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본다.

 윤태양 상무 : 그린피스의 경우를 보면 권한이 없지만 활동을 하니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처럼 건설인들이 자재에 대해 품질 검사를 하는 기능을 강화하면 좋을 것이다.

 사회 : 현장에서는 불법을 저지르고 2,000만원 벌금이나 실형에 처한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나?

 정기철 상무 : 그렇다. 처벌에 대해 감수하려는 분위기고 이런 것이 현장에 만연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강 같은 경우 별 어려움 없이 불법이 이뤄지고 있다.

 최병정 교수 : 이런 것이 바로 비규격강재다. 많은 엔지니어들이 비규격강재가 막 쓰여도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선박용이 따로 있고, 차량용이 따로 있고, 건물구조용이 따로 있고, 교량용이 다 따로 있다. 언뜻 보기에는 강도라는 게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많이들 착각을 하고 있다. 실제 건축물에 잘못 쓰였을 때 엄청난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데 이것을 모른다. 이런 인식을 사람들한테 정확히 심어줘야 한다. 이게 용도에 맞지 않을 때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설계 행위들이 현장하고 완전히 동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정기철 상무 : 이런 점 때문에 철강협회는 강구조학회와 함께 전국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돌아다니면서 2,700여명의 건설담당 공무원, 현장감리요원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강의를 실시했다. 앞으로 철도청, 민간건축업체에까지 확대하려고 한다. 건설용 품질관리가 왜 중요한가? 대형사고가 왜 발생했나? 부적합 철강재 적발사례에 대한 법적 제재, 철 구조물 인증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회 :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바뀌면서 전체 물량에 대해 품질시험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영철 상무 : 실질적으로 전수 검사는 힘들다. 50톤 단위건 100톤 단위건 다 좋은데 이를 안 하고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것이 문제다. 부적합 철강재라는 판정이 나면 바로 반송을 시켜야 정품을 들여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중량을 빼먹고 밀시트 위조하고 들여와서 유통을 한다. 이를 막으려면 원천적으로 부두 보세창고에서 반출되기 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으로 강화를 해야 한다.

한국강구조학회 최병정 이사
 

 최병정 교수 : 사실 정품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구조물의 안전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정품을 사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마우나리조트 사고 이후로 국토부에서 정밀안전검사를 강화했다. 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돼 있다. 원칙상 5,000이상의 일정규모가 돼야 정밀점검을 할 수 있으나 실상은 이보다 훨씬 작은 300평정도의 건물이 더 많은 게 현실이다. 국토부에서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걸 인식했다. 정밀안전점검 대상 기준을 이번에 대폭 낮췄다. 우리가 사실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첫째로 수입자재를 들여올 때 밀시트 관리체계만 제대로 해주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보니 여기에 1차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두 번째로 건설현장에 감리제도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일정 규모가 안되는 게 많다보니 국토부에서 감리제도에 대한 관리를 굉장히 소홀히 했다. 감리제도를 통해 정확히 보고 철골공사가 많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강도테스트를 하고 재료 시험성적서를 받아서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관리시스템으로 간다면 소규모 현장이라고 하더라고 부적합 철강재가 쉽게 들어올 수 없다.

 정기철 상무 : 제도와 관련해서 앞서 언급이 됐지만 일본에는 들어가기가 어렵다. 일본은 법 자체가 체계화돼 있다. 일본은 JIS규격이나 농림규격이 아니면 건설현장에 들어가기 어렵다.  우리가 강구조학회와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만 일본건설현장을 조사 연구해봤는데 비교해서 우리나라 건설법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 대상 자재도 우리는 철근, H형강에 이번에 6mm 판재류가 포함된 것이 전부인데 일본은 21개의 구조용 강재를 지정해놓고 있다. 상기품목 외에 안전상, 방화상, 위생상 등 중요한 부분에 쓰이는 품목은 별도로 장관이 지정한다고 돼 있다. 우리는 단지 철근, 형강 재질만 표기가 돼 있으나 일본은 똑같은 강재라도 몇 미리 이상 써야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놓으니까 수입재가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법령을 바꿔야한다는 것을 국토부에 건의할 생각이다.

 안형진 실장 : 패널의 경우를 보면 1,000이하 건축물이고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가 1% 정도인데 패널은 규제들이 많이 완화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람들이 처음에 공장용도로 신청해 놓고 팔면서 용도를 바꿔버린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화재 관련해서 보자면 일본의 스가하라 준이치라는 석학의 말로는 일본 사람들은 제품을 갖다 주면 품질이 좋은지를 묻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가격이 저렴한지를 묻는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제품은 일단 저렴해야 한다. 이런데서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들이 민간부분에서 인식전환을 통해 해결이 잘 안되면 법적으로 강제해줘야 하는데 실제 법적으로 강제하기엔 규제완화에 대한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여건상 상당히 어렵다. 결국 현장별로 시험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 정부도 어느 정도라도 현장을 조사할 수 있을만한 권한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회 : 기본적인 법에 대한 틀은 만들어져 있는데 세부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나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안형진 실장 : 맞다. 용도를 지정해서 수입한다고 해도 그 용도로 쓰였는지는 추적하기가 어렵다. 소고기 원산지처럼 추적하는 시스템이 없는 한 추적하는 게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유통구조상 직접 현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1단계, 2단계 대리점 유통체계를 거쳐 납품하는 경우는 추적이 힘들다. 왜냐하면 영세한 업체다보니 말 그대로 여직원 한 명과 사업주 한 명이니 들여온 제품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 

  정기철 상무 :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철근에 이어 형강도 롤링마크를 하게 됐다. 이전에도 표시는 돼 있었지만 유통과정에서 잘린 후 유통이 되니 제조 원산지 확인이 안됐다. 그러나 이번에 2미터 간격으로 회사마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올 하반기에 가동 예정인 QR코드 밀시트를 인터넷 웹에 연결해 물건을 받아 찍으면 현대나 포스코 등에 바로 연결해서 진품여부를 가릴 수 있게 관리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시스템 가동 이후 유통 중에 위변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최병정 교수 : 현장에서 제조업체 마크를 통한 확인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마크도 위조하나?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향후 형강의 수입절차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밀시트를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설립, 제조과정, 품질관련설비표, 규격별 사진 등을 보다 확실하게 국내의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관세청은 국가가 아닌 회사별로 수입처를 정확이 인증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특히 한국어로 샘플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게 하는 등 위변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이나, 미국 등의 통관절차를 살펴보고 국내에 도입하도록 건의했으면 한다.

 함영철 상무 : 중국 업체의 마크 위조는 보통 수준이 아니다. 현대제철 마크와 비슷하게 해서 국내로 들어온다.

 정기철 상무 : 이 때문에 협회는 국제표준협회와 함께 상표등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함영철 상무 : 우리 현대제철 등 민간 쪽에 권한만 준다면 인원을 더 뽑아서라도 원천적으로 저가의 불량 강재가 수입되는 것을 막는데 지원을 할 의사가 있다. 우리가 직접 수입 후 유통경로를 추적해봤는데 현장의 60%가 소규모인데 여기에서 적발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법 제도화시켜서 불량 강재 수입을 막아줘야 한다.

 윤태양 상무 : 계속 민간 감시단 구성에 대해 강조하고 싶다. 국가재난처도 생기는데 이런 문제는 국가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국민 전체의 의식이 변해야 한다. 감시단 제도를 제안하면 관련 부처에서도 환영할 것으로 본다. 우선 건설인들이 나서야 한다. 건축학회, 토목학회 등 관련학회들이 감시단을 구성하고 국토부에서 최소한의 권한만 주면 그 효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의미 있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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