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협정 타결
국내 건설사가 터키 건설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협정 7차 협상에서 양국이 실질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 기업들은 터키의 건설과 엔지니어링, 영화 비디오 제작·배급 공연 등 문화 서비스와 환경서비스 등 18개 분야에 내국인 대우를 받으면서 진출할 수 있게 됐다.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타결로 지난해 발효된 한-터키 FTA 기본협정과 상품협정의 경제적 효과가 증가하고 상품 분야로 국한됐던 FTA가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로 격상되게 됐다.
우리는 터키 시장 투자와 진출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터키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중동 지역 진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터키측은 WTO DDA 양허수준에 건설 등 18개 분야 시장을 더 개방했다. 그동안 터키가 체결했던 18개 FTA 가운데 처음으로 서비스·투자협정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다.
반면 우리측은 WTO DDA 양허 수준을 허용하고 추가로 대졸연수생의 자유로운 이동과 금융분야 진출시 금융정보의 터키로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타결한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하반기에 가서명을 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정식서명 이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