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정거래위원회 불허
세계 3대 해운사가 발족을 추진 중이던 ‘P3 네트워크’가 동맹체 계획을 철회 뜻을 밝혔다.
‘P3 네트워크’는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지난달 P3 네트워크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세계 1∼3위 해운사들이 P3 네트워크 계획을 포기했다”며 “이에 따라 한국 정부에도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철회서를 접수한 국내 공정위는 진행 중이던 기업결합 심사를 종료했다.
세계 전체 해상운송 물량의 40%를 차지하는 머스크라인(덴마크), MSC(스위스), CMA CGM(프랑스)는 250여척의 선박을 모은 P3 네트워크를 만들어 아시아-유럽, 태평양 횡단, 대서양 횡단 노선에서의 비용 절감을 꾀한다는 계획이었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P3 네트워크 결성을 승인했지만 중국은 시장 집중 현상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불허 결정을 내렸고, 해운사들은 P3 네트워크 계획을 포기했다.
P3 네트워크 동맹체 결성 시 선박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조선사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됐지만 동맹 해체 결정으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