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조선, 기업회생절차 개시

대한조선, 기업회생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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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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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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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해남군에 위치한 대한조선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8일 대한조선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신청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7일 확정됨에 따라 건전한 재무구조 구축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조선은 그동안 누적된 영업손실로 자본잠식이 심각한 재무구조와 더불어 창립 초기 대주그룹 해운계열사에 대한 잘못된 지급보증으로 600억원에 이르는 우발채무가 새로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기업회생절차로 현재 부채 1,200억원, 이자부담 연간 약 100억원이 줄어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한조선 측 입장이다.

  대한조선은 기업회생절차 기간에도 환급보증(RG)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종전과 다름없이 받아 기존 계약이 취소되거나 신규 수주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채권은행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조선은 지난 2009년 1월 기업개선작업 돌입 후 2011년 6월부터 대우조선해양이 위탁경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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