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경찰서는 14일 구형 10원 동전을 녹여 동괴로 만들어 팔려고한 김모(53·여)씨를 한국은행법 위반으로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동전수집가로부터 380만원을 들여 400만원 상당의 구형 동전을 매입했다. 그리하여 지난 13일 오후 포천의 한 주물공장에서 용광로에 녹여 구리만 빼내 동괴를 만들어 팔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씨의 계획은 이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면서 판매에 실패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구형 10원 동전에서 구리를 빼내 되팔 경우 3배 가량 차익을 볼 수 있는 점을 노렸다.
한편 한국은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녹여 훼속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