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이전가격 사전합의문 서명

한-중 이전가격 사전합의문 서명

  • 일반경제
  • 승인 2014.07.1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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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재현 bangj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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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양국의 국세청장이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를 체결했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한중 국세청장 회의에서 김덕중 국세청장과 왕쥔(王軍) 중국 국세청장이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에 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이란 과세당국간 합의를 통해 국내 기업과 해외에 진출한 자회사간의 소득을 사전 조정함으로써 이전가격(Transfer Price)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밖에도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세무당국 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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