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6개 업체 모두 0.11% 미소마진 판정 받아
미국 상무부가 8월 7일(현지시간) 한국산 후판(Cut-to-length Carbon Steel Plate) 반덤핑 연례재심에 대한 최종판정 결과에서 한국 기업들에 대해 모두 0.11%의 미소마진 판정을 내림에 따라 사실상 무혐의 처리가 됐다.
한국 해당 기업은 동국제강, 경일, 삼성C&T, 삼우EMC, TCC동양, 에진 머레이 등 6개 기업으로 동국제강을 제외한 5개 업체들은 제조업체가 아닌 무역회사다.
미 상무부는 한국산 일부 후판에 대해 2000년부터 반덤핑 조치를 내렸다. 2012년 일몰재심에서 동 조치가 계속 유지돼 이후 연례재심의 대상이 돼 왔지만 이번 미소마진 판정으로 당분간 안정적으로 미국시장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동국제강의 후판 미국 수출 규모는 연간 1만5,000톤(약 1,000만달러) 수준이며 국내 최대 후판 생산업체인 포스코는 2000년 원심에서 이미 반덤핑 무혐의 판정을 받아 미국 수출에 문제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