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소비자 피해 방지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총 1만 75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의 1만 7389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만 45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 1447건, 운송업 허가기준 부적합 301건, 자가용 유상운송 135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63건, 화물자동차 불법개조 20건 등 103건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며,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52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209건은 사업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6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이 개정되어, 불법구조 변경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 정지가 가능해져 불법개조 등의 불법행위가 점차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