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규격 미달 고압가스배관용 보호철판을 납품한 업체들과 이를 눈감아 준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보호철판은 SS400A 열연강판(HR)이 원자재로 사용된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19일 규격에 미달하는 고압가스배관용 보호철판을 5년 동안 납품한 업체 3곳의 대표와 직원 4명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검사를 소홀히 한 한국가스공사 직원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업체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규격 미달의 보호철판 409억원 상당을 제작한 뒤 이를 한국가스공사에 납품해 3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공개입찰을 통해 고압가스배관용 보호철판 제작업체로 선정된 3개 업체는 제작단가를 낮추기 위해 포스코 등 철강업체에 규격 미달의 HR을 주문했다.
KS규격에서 10%의 오차 범위를 허용하기 때문에 두께 5.5mm 제품을 6mm로 판매한 것인데 고압가스배관용 보호철판은 6mm를 반드시 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규격미달의 제품이 납품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하에 매설된 고압가스배관의 경우 폭발 등 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돼 배관 위에 보호철판을 함께 매설하게 돼 있다.
보호철판은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호철판의 규격·외관 등을 엄격히 검사하게 돼 있다.
경찰은 다른 주택, 아파트, 도시가스 등에서도 원재료 검사증명서를 위주해 보호철판을 납품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