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신고 인원 줄고, 평균 세액은 늘어

‘일감 몰아주기’ 신고 인원 줄고, 평균 세액은 늘어

  • 일반경제
  • 승인 2014.08.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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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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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결과 발표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한 인원과 세액은 감소했으나, 1인당 평균 납부 세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13년 12월 말 법인의 주주로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의 정기 신고(기한 6월 30일)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신고 주주는 989명으로 지난해(7,838명)보다 6,849명(87.4%)이 감소하고, 세액은 45억원으로 지난해(282억원) 보다 237억원(84.0%)이 감소했다. 국세청은 이는 증여세 과세 요건이 크게 완화된 결과라고 전했다.

  대기업집단의 신고 주주는 146명으로 지난해(154명)와 비슷하지만 세액은 1,025억원으로 지난해(801억원)보다 224억원(28.0%)이 증가했다. 이는 공제율 축소로 세금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신고 인원은 일반법인의 신고 주주 비중이 43.5%로 가장 높고, 중소기업(40.7%), 중견기업(9.8%), 대기업집단(6.0%) 순서로 나타났다.

  또 납부 세액을 보면 대기업집단의 신고 주주 납부 세액 비중이 82.5%로 가장 높고, 일반법인(9.8%), 중견기업(4.1%), 중소기업(3.6%) 순서를 기록했다.

  한편, 1인당 납부 세액은 대기업집단의 신고 주주 1인당 평균 7억원으로 가장 높고, 중견기업(2,100백만원), 일반법인(1,100만원), 중소기업(500만원) 순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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