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회, 대우조선해양 고철로 246억원 통행세 '꿀꺽'

경우회, 대우조선해양 고철로 246억원 통행세 '꿀꺽'

  • 일반경제
  • 승인 2014.10.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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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신종모 jmshi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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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고철매각 사업권을 얻어 무려 8년간

 퇴직 경찰 공무원의 친목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가 대우조선해양의 고철매각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지난 8년간 약 246억원의 이익을 통행세로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6일 산업은행을 통해 받은 ‘대우조선해양 고철매각 규모’ 자료를 통해 “경우회가 퇴직 경찰 조직이라는 힘을 이용해 대우조선해양의 고철매각 사업권을 얻어 8년간 246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경우회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고철매각 사업권을 따내 지난 2006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우조선해양의 고철 매각물량 77%에 해당하는 59만톤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경우회는 고정수수료 7%를 보장받고 운송비와 금융비 등도 지원받았다. 또한 2010년 이전에는 경안흥업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우회는 이런 식으로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고정수수료 193억6,200만원, 운송비 120억7,500만원, 금융지원비 32억8,500만원, 제세공과금 20억3,100만원을 받아 재위탁업체인 인홍상사에 지불한 운송비 120억여원을 제외한 246억7,800만원을 수입으로 챙겼다.

 김 의원은 “경우회가 지분을 100% 보유한 경안흥업은 인수한 고철을 납품 대행사인 안홍상사에 재위탁해 처리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실질적인 역할 없이 중간에서 통행세만 챙기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이 경안흥업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를 했다면 운송비 120억7,500만원을 제외한 246억7,800만원이 경우회의 수익이 아닌 대우조선해양의 회사 이익이 됐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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