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5일 특허청과 대전 유성구 가정동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재권 교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기술혁신형(이노비즈) 기업과 경영혁신형(메인비즈) 기업의 지식재산 교육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과 분쟁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경영혁신 마일리지제도에 지식재산분야를 추가해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토록 바꾼다. 특허청은 이노비즈와 메인비즈 기업에 업종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중진공 관계자는 "MOU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려 특허에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아울러 중소기업의 고충인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과 소송 등에도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영혁신 마일리지제도 중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과정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및 한국발명진흥회에 개설된다.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별 맞춤형 교육과정은 올해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