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검증 업무를 보다 엄격히 관리할 예정"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원전비리 근절 및 원자력예방안전 강화를 위해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추진할 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계획 공고를 사전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전예고는 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신청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위 홈페이지(www.nss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4(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 등) 위원회는 성능검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111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중에서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지난해 6월 7일 발표한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에 따라 그동안 민간 사업자단체에 맡겨 관리 했다”면서 “이제는 성능검증기관 관리 업무를 원안위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해 원전 부품·기기에 대한 성능검증 업무를 보다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