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건설, 법정관리 개시 결정

울트라건설, 법정관리 개시 결정

  • 수요산업
  • 승인 2014.10.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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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진욱 j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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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트라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울트라건설 주식에 대해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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