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車 대체부품 공급 활성화

국토부, 車 대체부품 공급 활성화

  • 수요산업
  • 승인 2014.10.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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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재현 bangj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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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성능과 품질이 인증된 자동차 수리용 대체부품 공급이 활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31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사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대체부품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 적합여부 심사 후 인증서 발급을 거쳐 판매할 수 있다.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대상품목은 탑승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면서 파손은 빈번하고 비용은 고가인 범퍼커버, 보닛(후드), 도어스킨, 트렁크 덮개, 그릴 등 외장부품 위주로 우선 시행된다.

  인증기관은 자동차부품 관련 기관·단체 또는 협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대체부품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인증 판매된 대체부품은 성능시험 대행자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이 품질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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