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철근 원산지 표시의무 강화된다

수입산 철근 원산지 표시의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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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1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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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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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거래질서 및 잠재적 건축물 안전 확보차원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거쳐 11월 중 강화 여부 결정

  수입산 철근의 원산지 표시의무가 빠르면 내년 1월 안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자체 규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철강재 원산지 표시 의무 강화를 위한 심사와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저가 중국산 철강재는 원산지 오인 및 부적합자재 사용으로 잠재적 안전위협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닌 이유로 중국산 표시 확인 및 단속이 곤란한 상황이다.

  또한 현행 철강재에 적용되는 KS인증표시제는 제조국가명의 이니셜을 표시토록 하고 있어 이를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으나 품질보증에 관한 문제로서 인증절차에 일정한 비용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업체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대상품목에 철강재 관련 품목(HS코드: 7214,7225,7226,7228)을 추가하는 규제를 개정·신설하겠다는 목표다.

  산업부는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강화된 규정을 시행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입 철강재에 대한 원산지표시 대상 추가로 인해 발생하는 피규제자의 부담과 이로 인해 얻게 되는 편익 등을 종합 검토한 뒤 11월 중 규제강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원산지 표시 의무가 강화되면 유통업계는 수입통관시 수입철강재에 묶음단위로 태그(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원산지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 처벌 및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

  형사처벌의 경우 현행 대외무역법 제53조의2에 따라 최고 징역 5년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과징금은 최고 3억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현행 대외무역법에는 열연강판, 후판, 스테인리스강판, 아연도금강판, H형강 등 철강재만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돼 있다.

▲ ‘KHS’라는 롤마크로 양각 처리된 중국산 위조 철근

  실제 지난 6월 대한제강, 현대제철 등 국내 전기로 제강사 롤마크(Roll Mark)를 위조한 중국산 철근이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업계가 충격에 휩싸인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유통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표시정보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특히 수입통관되는 제품에 대해 당국의 단속인력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업계로 하여금 원산지 표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새로운 규정 시행시 주로 유통상을 통해 소규모로 거래하는 중소·영세기업의 둔갑제품 구매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그동안 철근 등은 태그 부착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제재할 수 없었다"며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저가의 품질인증도 안된 중국산을 국산처럼 쓰는 경우가 많았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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