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하나로 ‘중소수출입기업 경영 지원 및 자금 부담 완화 대책(CARE Plan 2014)’을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약 5,000개 중소 수출입 기업에 약 3,000억원의 자금지원 효과가 있었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일시적인 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 연장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시행해왔다.
관세청은 우선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5,189건, 249억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해 주었고, 중소기업이 수출하고도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 1,925억원을 제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찾아서 알려주었다.
관세청은 또 체납자 1,105명에 대해 수입 물품 압류 처분을 유예해 주었고, 금융기관 체납 사실 통보 대상자중 138명에 대해서는 체납 사실 통보를 유예해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