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제품, 관세 환급 더욱 쉬워져

수출제품, 관세 환급 더욱 쉬워져

  • 철강
  • 승인 2014.11.26 18:42
  • 댓글 0
기자명 옥승욱 swok@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향후 수출제품의 관세 환급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수출입 업체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일괄발급제 도입 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한 심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고 환급세관 변경도 관할지 세관뿐만 아니라 변경지 세관에도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또 자유무역지역(FTZ) 입주기업에 같은 환급대상 원재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업체의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15일 단위로 한번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입확인서를 공급 때마다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국내거래된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원산지, 상표명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도 변경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필요한 제도로 환급을 받는 데 불편이 있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환급관련 고시를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와 규정들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