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사능 방재 더욱 강화

원안위, 방사능 방재 더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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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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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신종모 jmshi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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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검증기관 확대 및 공급자에 대해 원안위가 직접 검사

 지난 5월21일 개정된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원자력안전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바뀌는 주요 내용 우선 규제대상이 원전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에서 공급자(부품 설계·제작업체 등)와 성능검증기관까지 확대, 공급자에 대해 원안위가 직접 검사할 수 있다.

 원전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부적합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원전 사업자는 물론 공급자, 성능검증기관도 원안위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고 위반시 벌칙을 받게 된다.

 과징금·과태료 부과 상한액 상향(각각 최대 50억원, 3,000만원),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제도, 원전비리 등에 대한 제보자에게 최대 10억원의 포상금 지급 등이 시행된다.

 또한 원전 사업자 단체에서 수행하던 성능검증 관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위가 원전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기관을 ‘성능검증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해 공신력을 확보한다.

 새로 바뀐 방사능방재법은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기존 단일구역(8~10km)에서 예방적보호조치구역(3~5km),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20~30km)의 2단계로 세분화하고 이와 연계해 갑상선방호약품, 경보시설, 환경감시설비 등 방재인프라를 확대하도록 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개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주관으로 방재 유관기관간 합동으로 실시하는 훈련 주기가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더불어 지자체별로 매년 실시하는 주민보호훈련이 신설돼 내년부터 시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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