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인증 조달제품, 납품 검사 면제

KS 인증 조달제품, 납품 검사 면제

  • 일반경제
  • 승인 2014.12.18 11:42
  • 댓글 0
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달청. 215개사 2,813개 제품 선정

  조달청은 한국산업규격(KS) 인증 제품 중 성실하게 조달 계약을 이행한 215개사 2,813개 제품을 납품 검사 면제 대상 물품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선정된 물품은 KS 인증 제품 중 조달청과 단가 계약을 체결한 물품으로서 최근 3년간 납품 실적이 있고 납품 검사 불량률,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결격 사유 없이 성실하게 조달 계약을 이행한 업체의 제품이다. 다만, 이번 선정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보건 위생과 관련된 물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납품 검사 면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기간은 2년이며 면제 기간 동안 품질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달품질원이 직접 제조 현장이나 수요기관, 납품 장소 등에서 샘플링 품질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납품 검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더라도 품질 관리 등이 미흡하면 면제가 즉시 취소된다. 더불어 KS 인증의 취소와 반납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거나, 품질 점검에서 불합격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에도 납품 검사 면제가 취소된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