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샌드위치패널·철강재 집중 모니터링

국토부, 샌드위치패널·철강재 집중 모니터링

  • 수요산업
  • 승인 2014.12.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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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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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 강화 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부실 설계와 부실시공 등 불법 행위를 하다 2회 적발되는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는 업계에서 퇴출당한다. 또 국토부는 공사 현장을 불시 점검해 불법 행위를 감독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 더불어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 영향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난연재료 기준 등은 규모와 용도와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에 적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물 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1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총리 주재, 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아산 오피스텔 붕괴 사고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지자체와 감리자가 검토하기 어려운 샌드위치 패널, 철강 자재 등 기성 제품의 품질, 구조 안전 설계 등 전문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건수는 2014년 250개에서 2015년 1,000개, 2016년은 전체 허가 건수의 1%인 2,000건으로 확대한다.

  또 앞으로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모든 샌드위치 패널은 난연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며,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2층 이하 1,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시공자는 철근 배근 및 철골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야 하며 감리자, 허가권자 및 건축주에게 촬영 파일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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