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社 “中産 H형강 잠정덤핑률은 만족, 그러나...”

제조社 “中産 H형강 잠정덤핑률은 만족, 그러나...”

  • 철강
  • 승인 2014.12.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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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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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17.69~32.72% 발표, 잠정조치는 시행 안해
실질적 AD관세 부과 내년 5월 이후 유력
무역위 “최종판정 이전 소급 적용 가능성↓”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H형강 제조업체가 中産 H형강에 책정된 잠정덤핑률은 만족스럽지만 잠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3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신청한 중국산 H형강 관련 반덤핑조사의 예비판정에서 피해 긍정판정과 함께 잠정덤핑률을 17.69~32.72%로 24일 발표했다.

  제조업체는 중국산 H형강으로 인해 국산 H형강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지고 수익률에 큰 영향을 받는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5월 30일 무역위원회에 덤핑조사를 신청했다. 이들이 요청한 중국산 H형강 덤핑률은 21.6%다.

  업계에서는 최종판정에서도 잠정덤핑률 범위에서 덤핑방지관세율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본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 3월경 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예비판정과 함께 잠정조치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중국산 H형강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3개월 간의 본조사와 연장 가능한 2개월을 고려할 경우 내년 5월 경이 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예비판정에서 잠정덤핑률이 확정됐지만 잠정조치는 내리지 않았다”며서 “잠정조치를 거부한 구체적 이유는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조업계는 5월까지 중국산 H형강이 무분별하게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잠정조치가 시행될 경우 수입업체들이 관세율에 부담을 느끼고 신규계약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최종판정 전까지 수입량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수입업계는 중국 측의 대응과 수입재고를 감안해 신규계약을 진행하겠다는 반응이다. 수입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측의 수출 오퍼는 중단된 상태다.

  수입업계 관계자는 “예비판정 결과에 대한 부담으로 1~2월적 수입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4분기 수입 폭증으로 재고가 포화상태에 있어 마냥 수입을 늘리려는 업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제조업체는 잠정조치 시행 및 소급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측을 상대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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