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가 시급한 이유

철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가 시급한 이유

  • 철강
  • 승인 2015.01.05 06:50
  • 댓글 0
기자명 신종모 jmshin@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신종모 기자
  철강자원협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만 놓고 봐도 폭탄업체로 신고된 업체가 184개로 이들의 거래금액이 8,280억원 수준으로 이를 감안하면 부가세 피해액은 820억원에 달한다.

  현재 국내 철 스크랩 시장은 내수가 7조원 수입이 4조2,000억원 등 총 11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자료상 등의 암약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12년까지 5년간 약 1조원 상당의 부가세 탈루현상이 발생한 셈이다.

  최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철 스크랩업주 강모(36)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강 씨와 폭탄업체를 운영하던 변모(36) 씨에 징역 3년과 벌금 54억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 징역 2년 6월과 벌금 26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수 백억원대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 억원의 투자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철 스크랩업계에 암덩어리처럼 퍼져 있는 이런 불순세력의 접근 방식은 기존 사기 방식과 거의 유사하다. 이들은 일반적인 시세보다 좋은 조건에 접근해 거래를 한 후 자취를 감추는 식이다. 결국 거래를 한 철 스크랩 업체만 공범으로 몰려 세무당국으로부터 추가적인 세금 추징을 당하게 된다.

  더 웃긴 건 동 스크랩 쪽에서 고의로 부가세를 횡령하는 등의 사기행각을 벌였던 불순 세력이 ‘동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시행 이후 활동이 어렵게 되자 철 스크랩업계로 치고 들어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철 스크랩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시세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모르면 무조건 당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철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피해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