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부품업체와 임금격차 심화로 인한 양극화 더욱 가속화될 것"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 "완성차와 중소 부품업체의 임금 격차 양극화는 더욱 심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완성차회사는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높은 할증률을 적용받고 있다"면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임금이 대폭 상승할 경우 중소·중견 부품업체와의 임금격차 심화로 인한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완성차업체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이 협력업체에 전이될 경우 제조업 전체 평균보다도 낮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는 중소부품업체는 고사할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자동차부품산업의 근간 업종인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 업계에도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중기중앙회는 "이 같은 혼란은 우리 법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판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조속히 통상임금 범위를 기간 내 소정근로의 대가로 명시하는 법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할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등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