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 선금지급·해외특허 지원 등 혜택
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 사업’에 올해 약 50억 원을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대상 사업을 모집한다. 해외건설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은 위험부담이 큰 해외건설 신 시장에 진출하려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 △현지 교섭비 △발주처 초청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75건(814개 사)의 사업에 274억 원을 지원해, 금액 대비 약 175배의 수주성과(45억4,000만 달러)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신 시장에 진출하려는 업체이다.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할 때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프로젝트 당 2억원 이내이며(타당성 조사 3억원 이내), 지원 비율은 총 사업비의 최대 70%다.
지원 대상국가와 지원항목 등 상세한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