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신청…선금지급·해외특허출원 지원 등 혜택 늘려
국토교통부가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50억원을 투입한다.
국토부는 올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시장개척금 지원 사업에 약 50억원을 투입하며 2월 10일까지 대상사업을 모집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은 위험부담이 큰 해외건설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 현지 교섭비, 발주처 초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로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프로젝트 당 2억원 이내로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용 비용 최대 70%다. 기업별로는 대기업·공기업은 30%, 중견기업은 50%, 중소기업 70%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고보조사업의 방만 운영 방지를 위해 인건비 지원 제외, 보조비율 하양(중소 90→70%, 중견 80→50%) 등 관리를 강화하며 그동안 업체가 겪었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금 지급, 인근지역 개척비용 합동 지원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지원 대상국가, 지원항목 등 상세한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출된 사업은 재외공관, 유사사업 시행기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평가위원회에 상정돼 2월 말~3월 초에 지원사업이 선정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