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불공정거래 철폐 추진”

“건설산업 불공정거래 철폐 추진”

  • 수요산업
  • 승인 2015.02.0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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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진욱 j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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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의원, 건설산업의 불공정 제도개선 법안발의

  건설 산업의 불공정 거래를 철폐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수직적·종속적인 건설 산업의 생산구조는 불공정거래를 유발하고 있다불공정거래에 의한 피해는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업체 등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를 근절하지 않으면 건설 산업의 참여주체 모두가 상생할 수 없다동시에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현장에서 하도업체에 대한 원도급업체의 구두지시가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유발, 건설공사대금 분쟁을 일으키는 등 하도급업체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야기 시키고 있어 원도급업체가 구두 지시한 내용에 대해 하도급계약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100억원 이하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의 경우 100% 직접시공이 원칙이므로 불필요한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을 면제토록 했다.

  이 의원은 건설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과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생산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이 현실을 적기에 반영해 충실해 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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