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본부, 건설자재 품질검사 실시

경기도 건설본부, 건설자재 품질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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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1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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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진욱 j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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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경기도 건설본부는 건설자재를 대상으로 신뢰 높은 품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품질검사는 도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는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골재와 흙, 콘크리트, 아스팔트, 교통안전시설자재 등에 대한 품질적합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더불어 도 건설본부는 품질검사 항목 66종에 대한 금년도 수수료를 10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고했다. 이번 수수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과 국토부 고시 제2013-357(2013.6.25.) 품질시험 수수료 산정 기준에 따라 책정됐다.

  도 관계자는 대한건설협회와 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노임단가 전년대비 평균 5.7% 인상됐지만, 최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해 대비 4.0%정도만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정헌채 도로건설과장은 건설본부의 품질시험은 민간대행기관에 비해 수수료가 10~20% 저렴하다면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품질시험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자재 품질시험의 신뢰를 높여 도민이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안전한 경기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부 품질시험실은 20135월 지자체 최초로 조달청으로부터 조달물품 위탁 전문기관으로 지정(2013-1)받아 실시됐으며 지난해 4464730회의 품질 시험을 통해 도내 건설사업의 견고한 시공에 크게 이바지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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