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21일부터 3년 간 관세율 부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입산 건축용 강재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중국 <마이스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산 건축용 강재를 I형강 및 H형강 품목에 한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내린다고 지난 9일 발표했다.
해당기간은 지난달 21일부터 2018년 1월 20일까지 3년 간이며 관세율은 18~28%로 기간별로 다르다. 올해 1월 21일부터 2016년 1월 20일까지는 28%, 2016년 1월 21일부터 2017년 1월 20일까지는 26%, 2017년 1월 21일부터 2018년 1월 20일까지는 18%가 부과된다.
세이프가드 조치 주요 대상국은 중국, 한국, 싱가포르이며 이 중 중국이 96.2%로 인도네시아 수입액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1.56%, 싱가포르는 0.96%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3년 간 건축강재 수입 급증으로 자국산업에 피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해 이를 시행했다. 실제 인도네시아의 건축용 강재 수입은 2만331톤에서 2013년 39만5,814톤으로 대폭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