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년으로 무슨 일을 하나?

임기 1년으로 무슨 일을 하나?

  • 철강
  • 승인 2015.02.2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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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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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 383조 제2항에서 등기임원(사내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 회사들은 정관에 통상 대표이사를 포함한 등기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곳이 많다.
이사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것은 적어도 그 정도의 시간이 주어져야 공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 본다. 임원들의 경영실적을 평가해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자유경제 시장의 경쟁원리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집행임원들의 경우에도 통상 이러한 상법과 정관의 규정을 원용해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기업들이 많았고 철강금속 기업들도 대부분 그러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임원들의 임기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집행임원의 경우 일부 기업들이 임기 2년에 이어 1년 임기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철강금속 기업도 마찬가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과거부터 임원은 ‘파리 목숨’이라는 자조적인 이야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일부 오너 그룹의 경우 조금 큰 실수나 오너 회장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하루아침에 퇴임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그러한 독단적인 임원 인사 행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가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경기 침체 장기화와 위기 상황이 겹치면서 국내 철강금속 기업들의 경우 집행임원들에 대한 임기를 축소하는 경향이 빈번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 등이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단기 실적의 중요성을 강조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 일이다. 

  철강금속 기업에 있어 CEO와 임원의 중요성,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논할 때 자주 등장하는 것이 미국의 사례다. 전문경영인 제도가 가장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 실적평가에 의해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여타 산업과 달리 장치산업인 철강금속의 경우 단기 실적 평가는 장기적 관점에서 오히려 경쟁력 상실로 이어졌다.

  단기 실적을 위해 전문경영인들은 투자를 최소화했고 꼭 필요한 투자도 지연했다. 또한 임원들이 단기적 성과 창출에 집중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발생했다.

  반면 최근 부활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일본 기업들의 경우 미국과 달리 CEO나 임원들의 임기가 상대적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다. 물론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과 엔저 현상, 그리고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구조개혁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저변에는 임직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중장기적으로 판단하는 인사정책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우리 철강금속 기업들이 미국식의 단기실적 평가에 따라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 임원 임기를 1~2년으로 축소하는 것은 재고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된다. 여러 가지 경영환경이나 사회적 관습과 통념을 보더라도 우리는 미국보다 일본에 가깝다.

  국내 철강금속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그리고 성공의 근간에는 그와 부합하는 신뢰의 인사정책이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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