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부발주 공사비 책정기준 상향조정

조달청, 정부발주 공사비 책정기준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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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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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신종모 jmshi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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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 적용기준 변경 9일 시행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5일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적용기준을 변경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의 요율은 대한건설협회 발행 ‘완성공사 원가통계’ 및 ‘건설업경영분석’과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분석해 조정되는 것으로 각 공종별, 규모별, 기간별 특성을 반영해 적용된다.
 
 공종별로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 등이며 규모별로는 50억원 미만, 50~300억원 미만, 300~1,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이다. 기간별로는 6개월 이하, 7~12개월, 13~36개월, 36개월 초과다.

 정부발주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되는 제비율 가운데 이윤은 종전과 동일하게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는 공사기간 및 공사규모에 따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상향 조정된 비목을 전년과 비교하면 간접노무비는 평균 약 4.3% 상승, 기타경비는 평균 약 0.5% 상승, 일반관리비는 평균 약 0.9% 상승했다.
 
 이에 따라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은 전년에 비해 건축 및 토목 공사는 약 0.4%, 조경공사는 약 0.1%,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약 0.23% 각각 증액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은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 지방 및 교육 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적용되며 각급 정부기관과 지방 및 교육 자치단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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