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세탁기가 미국에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받았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DOC)는 지난 3일 2012년 8월 3일부터 2014년 1월 31일 사이 미국으로 수입된 한국산 가정용 세탁기(Large Residential Washers)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Administrative Review)에서 삼성전자와 대우전자에 각각 82.41%, LG전자에 1.57%의 덤핑마진 판정을 내렸다.
예비판정에 따라 해당업체들은 대미 수출 시 이에 상응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을 미 세관에 예치해야 한다. 기타 수출 및 제조업체들은 지난 판정(‘13.2.15일) 시 11.80%의 현금예치율을 계속 적용하게 된다.
이번 예비판정과 관련된 의견서(Case Brief) 제출과 청문회(Hearing) 참석 요청은 이 결과가 연방관보에 게시된 이후 30일 내 가능하며 연례재심 최종판정은 120일 내에 있을 예정이다.
반덤핑 예비판정과 함께 상계관세 연례재심에서도 높은 수준의 관세율이 부과됐다.
재심대상이 된 것은 삼성전자와 대우전자의 두 업체에 대해 2012년 6월 5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동안 수입된 HS코드 8450.20.0040, 8450.20.0080, 8450.11.0040, 8450.11.0080, 8450.90.2000, 8450.90.6000에 해당하는 세탁기다.
재심 결과 삼성전자는 34.77%, 대우전자는 81.91%의 관세율이 부과되었다. 삼성전자와 대우전자는 상무부가 재심을 위해 요청한 의견서에 법정의무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AFA)'가 적용됐다.
미 상무부는 한국 정부가 대상 업체에게 제공한 특혜성 대출 및 융자, 교부금, 에너지 할인 제공 등에 대해 불법 보조금이라 주장했다. 특히 대우전자의 구조조정 보조금을 통하여 높은 상계관세율 판정을 내렸다.
해당 업체들은 연방 관보에 해당 결과가 게시된 이후 30일 내에 의견서 제출 및 청문회 참석이 가능하며, 120일 내에 연례재심 최종판정이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