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담합, 총 과징금 309억원 부과

부탄가스 담합, 총 과징금 309억원 부과

  • 철강
  • 승인 2015.05.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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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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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담합 6개 업체에 과징금 부과

  부탄가스를 제조하는 제관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30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화는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에서 가격을 담합한 6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는 태양(과징금 160억1400만원), 세안산업(90억1300만원), 맥선(39억9000만원), 닥터하우스(17억4200만원), 오제이씨(8100만원), 화산(5200만원) 등이다. 태영과 세안산업은 같은 계열사이고 닥터하우스와 오제이씨도 같은 계열이다. 맥선은 대륙제관 계열회사다.

  부탄가스 시장은 이들 업체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들 6개 회사는 2007년 하반기부터 2012년 2월까지 휴대용 부탄가스 출고가격을 담합했다.

  이들 업체들은 원자재가격 변동이 있을 때마다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가격 변경 시기와 폭을 조율하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원자재가격 변동시기에 맞춰 총 9차례 출고가격의 인상 인하 폭을 합의했고 대체로 원자재가격 인상 시기에는 인상분을 출고가격에 대부분 반영하고 인하될 때는 인하분의 일부만 반영했다.

  업계 내에서는 업계 2~3위 업체가 리니언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탄가스 시장은 태양과 세안산업이 전체 시장의 70%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과징금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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