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수출입 신고, 이렇게 해 주세요

성실한 수출입 신고, 이렇게 해 주세요

  • 일반경제
  • 승인 2015.05.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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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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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발간·배포

  관세청은 통관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수출입 신고 등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기업의 성실한 신고를 위해 ‘2015년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책자 2,000부를 발간해 22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해당 책자를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수출입 물품 통관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업무 흐름별로 편집·수록해 성실신고 종합 안내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번 성실신고 가이드라인에는 국제화 추세에 맞춰 기업의 수출입 신고사항 외에도 해외 이사화물, 우편물, 직구 물품 통관 방법에 관한 설명도 추가했다.

  관세청은 이 책자를 전국 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민원실)에 비치하고,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무역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해 민원상담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원인이 누구나 쉽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파일 형태(PDF)로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 및 내려받기를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관세청은 기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성실 납세신고에 관한 전국 순회 설명회도 6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 주재 외국기업 실무자, 우리나라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기업 임직원이 우리 관세행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외국계 다국적기업을 위한 영문판도 제작해 6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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