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수출입은행은 6월 18일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김낙회 관세청장과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외환거래 질서 확립과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6,700억 원대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받은 모뉴엘 사건에 이어 최근 1,500억 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중소업체 등 허위 수출입 실적을 기초로 대규모 무역금융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관세청에 잇달아 적발됨에 따라 성사됐다.
또 관세청과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적발·심사 정보 공유를 확대함으로써 불법 무역금융과 탈세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해 추가대출 등 금융피해를 적시에 차단하고,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 확대 등 수출입기업 지원에 양 기관이 협력사업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체결된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정부3.0에 기반한 정보공유 및 업무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감은 물론, 수출입분야의 비정상적인 무역금융 행위를 정상화하고 해외자원 개발 등을 악용한 세수 탈루를 차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