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하이알 회생절차 개시결정

포스하이알 회생절차 개시결정

  • 비철금속
  • 승인 2015.06.24 15:44
  • 댓글 0
기자명 김간언 kukim@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스하이알은 24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과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가시간 등을 결정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