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토론) 부적합재 방지, 정부·업계·수요가 협력이 열쇠

(패널토론) 부적합재 방지, 정부·업계·수요가 협력이 열쇠

  • 철강
  • 승인 2015.07.0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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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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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규석 회장 “부적합재 사용 위험성 인지 및 법제화 중요”
정하영 국장 “안전의식, 철강재와 적극 연결해야” “반덤핑 등 수입 규제 적극 동원 필요”
김종철 과장 “위기 동감…업계 지원 및 입법 현실화 최선”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ㆍ울릉) 주최로 2일 열린「철강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철강업계 및 정부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는 김종락 숭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김종철 과장,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서규석 회장, 철강금속신문 정하영 편집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저급 철강 수입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 및 사용 방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토론 내용이다.


■ 서규석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국산강재가 가진 장점 여부를 떠나 부적합 강재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인지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 제가 H형강이 적용되는 사무용 건물을 설계해본 결과 수입산 H형강을 사용한 경우 전체 중량은 국산 사용 대비 11.2%가량 적었다.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H형강의 제품의 휨응력을 비교하면 국산 대비 중국산이 17% 오버된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철골조 건물에 H형강 사용 시 휨응력이 5%만 초과해도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를 한다. 그러나 이런 강재를 현장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해도 사용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다.

  지난해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등 각종 사고 가운데 어느 한 곳도 적합한 강재를 사용해 시공하지 않았다. 건축구조기술사가 설계해놓은 것을 현장에서 중국산을 KS에 준하는 규격으로 판단해 임의로 적용하는 경우를 방지해야한다. 이를 법제화해야 건축물 안전이 보장될 수 있으며 국산강재 사용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1종 시설물은 21층 이상, 5만제곱미터 이상, 2종 시설물은 16층 이상,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분류한다. 1종 시설물 외에도 중요한 건축물이 많으며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 이후 이슈가 된 PEB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자재비용을 줄이려는 유혹에서 수요가인 건설사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설계 부문에서 법제화를 강구해야 한다.

■ 정하영 철강금속신문 편집국장
  철강산업의 어려움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시점은 2009년 금융위기라고 생각한다. 2008년 국내 철강수요는 5,800만톤 이었지만 2009년에는 4,500만톤까지 감소했다. 1년 새 1,300만톤의 수요가 증발했다. 이후 양적으로 회복했지만 지난해도 5,500만톤 불과해 최고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철강산업이 4중고에 처한 근본적 원인은 중국이다. 중국이 세계철강산업의 성장을 이끌어왔지만 정체기가 오면서 세계 철강시장의 공급과잉을 유발했다. 이는 세계 철강업계가 판매 부진, 가동률 하락, 제품가격 하락 및 수익성 악화라는 침체기에 빠진 근본적 이유다.

  다만 중국발 공급과잉은 2000년대 중반부터 예견됐다. 당시 업계와 전문가들은 향후 시장이 수요가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측했고 철강산업의 전반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꾸준히 나왔다. 이러한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현재 위기상황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해 세계 조강생산량은 16억2,200억톤인데 조강 생산능력은 23억5,000만톤이다. 약 7억톤의 과잉상태다. 현재 가동률이 72% 수준인데 앞으로 생산능력이 더 늘어나면 가동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다른 문제점은 과거에는 공급과잉이 나타나면 감산을 통해 수급조절을 했는데 지금은 중국을 포함해 일본마저도 가동률 유지와 생산 및 판매를 확대하는 데 우선을 두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공급과잉 완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세계 생산량의 60%가 넘는 동북아 국가의 지정학적 영향으로 무역에 특화돼있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철강재 수출은 3,200만톤이다. 전체 생산 중 44%를 수출했다. 수입은 2,300만톤인데 국내 소비의 41%일 정도로 무역 비중이 너무 크다.

  수입의 대부분은 중국산과 일본산인데 중국산이 60% 이상이다. 우리나라는 철 스크랩 등 일부를 제외하고 원료 수입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출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높은 수출 비중으로 인해 우리도 중국 못지않게 많은 수입규제를 당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입을 줄여야한다. 그 후 수출을 적절하게 조정해야한다. 안방시장부터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입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진 원인 중 하나는 수요가 관리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점이다. 수요가들은 상대적으로 갑이 돼야하는데 셀러스 마켓 당시 실질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었다. 고객 충성도는 자연스레 낮아졌고 상황이 바뀌자 수입재가 자연스럽게 상용화 됐다.

  정부의 시장 개입도 위기를 조장했다. 2010년대 세계 철강시장이 호황기에 접어들었을 당시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철강재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결국 2011년 말에 국내 철강업계가 톤당 16만원가량의 가격 인상 발표를 했지만 국제 시세는 이미 하락 기조였다. 갑작스럽게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20만원 이상 나기 시작하면서 품질문제 때문에 고민했던 수요가들은 중국산을 사용하게 됐고 품질이 개선된 범용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나는 상황을 초래했다.

  현재도 중국산 저가재는 낮은 가격을 강점으로 빠른 품질개선 이뤄지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톤당 10~20만원의 가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수입재 사용 욕구를 완전히 덜어내기는 불가능 할 것이다.

  철강재 수입 환경 많이 변했다. 과거에는 상공정을 보완할 수 있는 소재성 제품인 슬래브, 빌릿 등 반제품과 선재, 열연강판 등이 주로 수입됐다. 당연히 실제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는 최종 수요가 위주로 유통에서 소비되는 제품이 들어온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국내 철강 산업이 처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놓치지 않아야할 것들이 있다. 첫 번째 방안은 사회적으로 팽배한 안전의식을 철강재와 연결해야한다. 끊임없는 강종 개발 및 세분화, KS규격 강화(단체규격 활용 시스템 구축), 통관 시 검사 강화, 수입 철강재 모니터링 제도 강화 등 스스로 시장에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는 구조조정 및 구조개편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비용절감과 개혁 추진에 더해 진정한 원가 및 기술력을 갖춰 국제 경쟁력 강화로 이러지도록 해야한다. 네 번째, 수입재 방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한다.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안조치 등 조건에 부합한다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극 동원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철강업계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수요가들의 협력과 신뢰도를 높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수입재 사용 분위기를 바꾸기 어렵다. 정부는 중재자와 리더로서 성장전략 제시하고 이러한 틀 안에서 철강산업이 움직일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특히 2013년 기준 수입된 H형강 제품 가운데 KS기준 검사를 받은 제품은 6%에 불과했다. 좋은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이 지켜지지 않았을 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김종철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과장
  정부가 스스로 챙겨야하는 부분인데도 국회에서까지 나서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 송구스럽다. 철강산업은 현재 위기가 맞다. 과잉의 문제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부터 시작된 엄연한 현실이다.

  정부는 기술개발이나 구조혁신 등 자발적인 사업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만들고 있다. 규격 강화 등 제도 개선 사항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진행하겠다.

  철강은 대형업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부 스크랩 등 작은 중소업체도 있다. 모두 묶어서 전체적인 철강산업 생태계적인 측면에서 판단할 것이다. 철강업계의 원가절감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다.

  중국산 관련 문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7월 3일 예정된 한중민관철강회의서 이를 상세히 논의하겠다. 법안 개정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입법 현실화를 위해서는 WTO규정 등 검토해야 할 것이 많다. 통상적 측면에서도 고려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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